‘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보도에…靑 “사실 아냐”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0일 08시 00분


코멘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8.8.15/뉴스1 © News1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8.8.15/뉴스1 © News1
청와대는 10일 3·1절 특별사면(특사)과 관련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3·1절 특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3·1절 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는 2017년 12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Δ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Δ세월호 관련 집회 Δ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Δ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진보진영에서는 여러 차례 특사를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실은 이날 보도에 대해선 “백 비서관은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백 비서관이 이와 관련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특감반장에게 올렸고 당시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2017년 8월23일, 제보를 토대로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2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그 내용은 ‘T해운 대표의 부친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상당한 친분이 있다. 이를 이용해 해수부 공직자를 압박,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 등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로 작성됐고 보고서를 받은 이 반장은 ‘그냥 놔두자’고 했다 한다. 그러나 얼마 뒤 백 비서관이 이 반장에게 ‘해당 첩보를 왜 이첩하지 않느냐’고 전화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은 모두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지만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 민정비서관실의 주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