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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안법 ‘김용균법’ 합의…27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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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17:22
2018년 12월 27일 17시 22분
입력
2018-12-27 16:05
2018년 12월 2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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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책임강화, 양벌규정 등 핵심쟁점 합의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에게 전하며 손잡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여야가 27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용기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6인회동을 갖고 도급인의 책임강화, 양벌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해 합의했다.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강화와 관련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넓히면서도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자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도급인 사업장 내 폭발·붕괴 등 22개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법에 대해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한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과 관련해선 현행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정부 개정안에 비해서는 완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동철 의원은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사업주 측에서 한꺼번에 다섯배를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한 이유는 양벌규정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부안에서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배 상향해서 자연인인 도급인의 처벌을 낮춰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타협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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