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보좌진 및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가 인정 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1심·2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보좌관 급여 일부를 사용했다"며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100만 원을 추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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