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만난 文대통령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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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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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련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접견서…“우호정서 해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한일(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접견은 일본 대표단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21일 청와대에서 누카가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가 최근 해산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서도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다.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누카가 회장은 “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과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광림 간사장, 윤호중 사회문화위원장, 박정호 사무총장,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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