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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인 수사상황 캐물은 특감반 행정요원, 대검 복귀 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18-11-29 11:43
2018년 11월 29일 11시 43분
입력
2018-11-29 11:06
2018년 11월 2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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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대검 소속 검찰주사 6급…靑 징계권 없어”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는 2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공무원이 경찰청에 지인의 수사상황을 물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인 대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직원은 특감반의 행정요원이고 소속은 대검찰청 소속 검찰주사 6급”이라며 “민정실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 구두로 통보했고, 관련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28일) KBS는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모씨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건설업자 최모씨가 국토교통부 공무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의 진행상황을 캐물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최씨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News1
김 대변인은 곧바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파견직원에 대해 징계권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 소속 상급 기관의 장에게 징계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해 통보하도록 법령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 자료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해당 특감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민정실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로 구두 통보한 것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기관의 장에게 (구두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관계자에게 전파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해당 특감반원이 단순히 수사상황을 물어본 것인가 관련해 또다른 비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현재 감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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