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지 불과 10일 만에 음주운전을 해 체면을 구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사법연수원 24기)은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초선의원이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14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이용주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국민의당 소속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1월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결산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는 질문을 17번이나 반복하는 등 거세게 몰아세워 ‘청문회 스타’로 등극한 이용주 의원은 그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아 안철수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용주 의원은 제보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일부 누리꾼들의 싸늘한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올 2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 안철수 전 의원과 갈라선 이용주 의원은 박지원 의원 등과 함께 민주평화당을 창당해 첫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던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주 의원은 언론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쓴 것이 알려지며 누리꾼들로부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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