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북, 군사분계점 부근 육해공 완충구역 1일부터 시행”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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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지상과 해상, 육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상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국방부는 31일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 이내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하거나 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까지 최대 135㎞,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80㎞ 범위의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로 운항 관계자들에게 항공정보를 고시하는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 수정을 완료했다”며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26일 열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준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군 당국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와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군사당국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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