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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전자발찌 기각명령 급증, 이해할 수 없다”
뉴스1
업데이트
2018-10-08 11:27
2018년 10월 8일 11시 27분
입력
2018-10-08 11:26
2018년 10월 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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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 을)은 8일 특정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했다.
전자발찌가 기각된 사례를 보면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또한 올해 6월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기각됐다.
송 의원은 “법원의 전자발찌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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