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靑 무관…檢에 관여하면 칭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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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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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국회방송 갈무리
사진=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국회방송 갈무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비공개 자료 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당)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압수수색을 했다.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여당 소속인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은) 늦게, 마지못해,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이게 정말 정부에서 말하는 균등한 수사,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총리가 관여를 해야 한다”며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괄·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검찰·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놓아 두냐”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고 하면 칭찬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시를 포함해 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경기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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