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스캔들’ 이재명 관련 바른미래 고발사건, 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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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6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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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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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여배우 스캔들’로 고발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관련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재명 당선인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선인(당시 경기지사 후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당선인의 고발 요지에 대해 “(이 당선인이)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당선인이)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직권남용),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했으며(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 사실과 의혹은 선거가 끝이 나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며 “법률가적 지식으로는 이정도 중대 사안은 재선거가 우려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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