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재명 욕설파일’ 공개 합법 판정”…洪 “경기도 이긴다”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6월 8일 11시 40분


코멘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자 “지금 이길 곳 하나 추가했다, 경기도까지”라고 말하며 승리를 자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 적법 판정이 나왔고, 여배우 스캔들까지 있는데 그 사람은 품행 제로 아닌가”라고 비꼰 뒤 “품행 제로인 사람이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선관위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어떠한 경우도 후보자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경필 후보 캠프의 김우식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결국 지난 5일 동안 네이버가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막아버렸던 셈”이라며 네이버 측에 검증 게시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며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