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적법한 직무”…‘강원랜드 수사외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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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6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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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동아일보DB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동아일보DB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 검찰총장의 적법한 직무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사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엔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인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검 간부를 비호하려 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곧장 들어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지난 2월)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외부 검증을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 뒤 수사단이 자체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문 총장이 수사지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요청과 함께 수사 결과를 수사단에서 송부 받은 것”이라며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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