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유철 사무실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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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6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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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경기 평택시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등 재무 회계를 담당해온 A 씨 자택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원 의원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기 평택시 소재 G사 대표 한모 씨(47)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 씨(55)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대준 사실을 파악해 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원 의원 주변 인사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수차례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추적해 왔다.

앞서 권 씨는 2012년 10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 박모 씨(54)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원 의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지만, 권 씨 개인비리로 결론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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