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02.04 뉴시스
경제계가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등 활동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 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대미 통상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의 관세를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하며 미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는 호소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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