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비서관 김모 씨 “후원금 1억1000만원 3명이 나눠 가졌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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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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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진 등 3명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인 윤모 씨, 김모 씨와 브로커 배모 씨에게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 측은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윤 씨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김 씨 변호인은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김 씨 등 3명이 나눠 가졌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액수는 약 26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 변호인은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결정이 된 것은 2015년 4월인데 윤 씨는 2014년말부터 이른바 ‘갑질방지법’ 등 롯데홈쇼핑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제3자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이 있었는가 인데 롯데홈쇼핑 측에서 그런 인지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윤 씨도 당시 재승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 3억원을 받은 시점(2015년 7월)도 재승인 이후 한참 뒤의 일”이라며 “제3자 뇌물죄 적용은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등이 제일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 측은 후원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서도 충분한 증거로 확실히 입증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결정은 10일 새벽 이뤄졌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됐다. 윤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쯤 열린 한 게임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e스포츠협회에 건넨 3억원 가운데 1억1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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