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8개월 지났지만… 기소된 36명중 17명 아직도 재판중

  • 동아일보

질질 끄는 국회의원 재판

이달 13일이면 지난해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치러진 지 1년 6개월이 된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6건 중 17건(47.2%)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재판에 넘어간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공소시효 6개월과 재판 1년을 합쳐 최장 1년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한인 일명 ‘6·3·3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절반이 넘는 2년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늑장 재판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법 경시 행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 10건 중 7건 ‘6·3·3 규정’ 위반

9일 동아일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36명의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명(30.5%)에 대해서만 ‘6·3·3 규정’이 지켜졌다. 규정 위반이 약 70%에 달하는 것이다.

기소 후 1년 6개월인 재판 시한(13일)이 임박했지만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우는 자유한국당 김종태 전 의원 한 명뿐이다. 부인이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올 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4월 재·보궐선거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17명 중 1심이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권 의원의 1심 선고가 36명의 의원 중 가장 늦게 내려졌다. ‘기소 후 6개월 이내’ 규정보다 3개월 늦어진 올 7월 1심이 끝났다. 박찬우 의원의 1심 선고는 2월에 있었는데 2심은 9월에 끝나 규정(3개월 이내)보다 4개월 지연됐다. 최 의원의 1심은 올 2월 끝났는데 2심 선고는 3개월이 미뤄져 8월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준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심 이후 10개월 만인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이 늦어진 경우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사건이 이런 경우로 총선 후 10개월이 지난 올 2월 재판에 넘겨졌다.

○ “현실과 동떨어진 법” vs “법원부터 법 지켜야”

법원에선 ‘6·3·3 규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한다. 1, 2심 선고가 끝난 뒤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재판기록 이송 등 준비를 하는 과정에만도 2, 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3·3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기 시작하면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재판인데 기간에 얽매여 졸속 재판을 할 수는 없다”며 “선거법 270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일각에선 선거법을 개정해 ‘6·3·3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상당 기간 지나간 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봐야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입법부를 존중하려면 ‘6·3·3 규정’을 지켜야 한다” “법원부터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재판#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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