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천 20만 넘은 국민청원엔 직접 답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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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강화 조치 일환
김수현-조국 ‘소년법 개정’ 첫 대담

청와대는 25일 “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선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해 국민청원 메뉴를 신설했다.

첫 답변으로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 선정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사회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대담한 영상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날 공개됐다.

조 수석은 “진짜 해결 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하고 다양화해서 소년원에서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소년법 적용 기준 연령을 낮추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선 국회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민원 창구가 있는데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도 온라인 청원을 받으며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 서명한 청원은 6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며 “간접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청와대#국민청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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