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서 등 北 129명, 국내서도 금융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IS 추종단체 등 1310명 거래제한… 김정은-김여정 등 최고지도부는 제외

국내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대상자 1310명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에는 북한 수뇌부, 테러단체 알카에다 등이 포함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최고지도부는 제외됐다. 북한 최고위층과의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634명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상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북한 핵 개발 총책임자로 알려진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북한 국적을 가진 개인과 법인 129명이 포함됐다.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군단체 아부사야프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676명 역시 금융당국의 금융거래 제재를 받는다. 이 제재에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한 미국 영국 일본 등 35개국이 동참한다. 대상자는 국내에서 계좌 개설이나 이체, 재산권 양도 및 증여 등 금융거래를 별도의 정부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와 유엔 제재 대상의 중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북한#금융제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