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못하면 정부가 개헌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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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약속 불변… 권력구조 개편 더 논의 필요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면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로드맵을 밝혀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면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절차상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나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내용상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 방안이 아닐 경우’ 등 두 가지를 전제한 뒤,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헌법에서 개헌안은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두 경우 모두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지만, 개헌안은 수정의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안이라도 국회에서 부결되면 폐기된다.

문 대통령은 개정 헌법의 내용에 대해 “중앙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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