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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유병언 시신 신고자 패소, 유병언 살아있다 의혹 키운 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14 10:19
2017년 8월 14일 10시 19분
입력
2017-08-14 09:57
2017년 8월 1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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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낸 신고보상금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해 "유병언 살아있다 의혹만 키운 꼴"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신이 유병언 아니라고 오해받기 좋은 꼴이다. 유병언 사체면 보상금 지급이 상식인 꼴이다. 문제 못 풀고 찍어서 맞추어도 정답 꼴이다"라고 비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14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있던 시신 1구를 발견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 씨는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시신 부검 결과 7월 22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박 씨는 신고 당시 신원은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 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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