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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 구형’ 신동욱 “본사 美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07 15:01
2017년 8월 7일 15시 01분
입력
2017-08-07 14:56
2017년 8월 7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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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박영수 특별검사(65)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7일 트위터를 통해 "특검이 구형에 발악하는 특견(犬) 꼴이다. 이재용 뇌물죄 적용되면 권양숙 여사도 뇌물죄 적용해야 공평한 꼴이다. 조윤선 검찰 6년 구형에 재판부 집행유예 데자뷰 꼴 난다"고 적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를 위해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돈 횡령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도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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