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세 자녀 조기유학 불법? 이해 어렵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만약 잘못 있었다면 인정… 법조계 전관예우 없다고 말 못해”

“서민들이 볼 때 (세) 자녀가 모두 (조기)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게 국민정서상 상실감과 허탈감을 줄 거라는 지적에 동의한다.”(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

조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세 자녀가 초중학교부터 미국 조기 유학을 했다는 청문위원의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탈세 의혹, 부인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999년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3녀는 2007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이다. 곽 위원은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중등교육법의 의무교육 규정상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관련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송석준 위원이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인사청문회#문재인 정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