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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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확정… 퇴직금-연금은 정상수령
檢,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법무부는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에 대해 16일 중징계인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퇴직금과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지만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와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현직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면직, 해임, 파면 순서로 불이익이 커진다.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면직 처분을 당한 검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은 100% 받지만 변호사 개업은 2년간 금지된다. 해임 처분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은 면직 처분에 비해 1년이 더 긴 3년으로 늘어난다. 단,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되면 퇴직금과 연금 둘 다 25%씩 감액된다. 파면 처분은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고 연금도 재직 중 본인이 불입한 액수만큼만 돌려받는다. 5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국장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부 6명, 안 전 국장은 검찰국 과장 2명을 데리고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만∼100만 원씩,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 격려금을 줬다.

합동감찰반은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는 횡령이나 부정처사 후 사후수뢰죄 등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이날 면직 의결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2·19기)가 합동감찰반의 면직 처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돈봉투 만찬#변호사#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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