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400원 횡령에 노동자 사지로 내몬 법원, 이재용 앞에선 신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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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9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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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쓴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고 썼다.

전날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버스기사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이어 심 대표는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 1호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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