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수사기록 확보 1월 첫째주 변론절차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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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형사소송 절차 따라야”… 증거능력 등 따져 심판 장기화 포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 절차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경 15인승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1t 분량의 수사 자료를 받았다. 헌재는 모든 수사 자료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증거 채택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증거가 채택되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질 때 수사 자료를 볼 계획이다. 특검은 “수사 자료를 내는 것은 중복된다”라며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27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앞두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면 국회와 박 대통령이 내는 자료에 대해 적법성과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따진 뒤 증거로 채택한다. 민사소송법을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입증의 정도도 차이가 난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 조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순실 씨 등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는 직접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이 절차 문제를 먼저 꺼내 든 것은 장기전으로 가야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헌법재판소#박근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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