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탄핵소추 ‘적법 요건 갖춰’ 의견서 헌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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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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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3일 헌재에 40여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담았다. 법무부는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 및 이에 대한 학설과 결정례,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적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확정할 문제이고, 소추 사유에 대해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헌재가 요구한 의견서 제출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헌재에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90여쪽의 의견서를 낸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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