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석’ 법무부, 탄핵의견서 속앓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헌재가 요청한 제출시한 넘겨… 법무부 관계자들 “계속 검토중”

 장관 공석 22일째인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당초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시점은 19일. 하지만 이날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금명간 제출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뿐 아니라 일반 심판에서도 이해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의견서 제출이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서는 기관 청취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재판부의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서 제출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준비 기일 지정 등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게 헌재의 방침이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관련해 “고려 사항이 많아 이번 주에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공석 등 업무 공백으로 인한 절차 문제로 논의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컨트롤타워 부재론’에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달 29일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이창재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법무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고 박 대통령의 편을 들 것인지, ‘의견 없음’으로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법무부는 국가송무과를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법무부는 헌재가 요구한 시점보다 하루 늦은 3월 24일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명의로 목차를 포함해 103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며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일일이 반박하는 취지가 담겼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헌법재판소#탄핵의견서#법무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