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하자’는 靑… 국회추천 책임총리도 재검토 조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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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檢 수사결과 발표에 강경 기류

與 비주류 35명중 32명 ‘대통령 탄핵 절차’ 동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앞줄 왼쪽부터)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주류 의원들의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35명 중 32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與 비주류 35명중 32명 ‘대통령 탄핵 절차’ 동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앞줄 왼쪽부터)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주류 의원들의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35명 중 32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인격살인” “검찰의 일방적 주장”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대형 수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고, 당사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검찰 지휘부나 수사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검찰 조직 자체의 신뢰도를 사실상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수사를 의뢰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자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를 통해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청와대는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을 매듭짓자”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더 밀리면 ‘하야(下野)’ 요구가 더욱 거세질 상황에서 ‘탄핵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승부수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내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꼭 필요한 국정 일정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회 추천을 받아 책임총리 임명’ 방침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가 국회에 이를 제안한 것은 ‘박 대통령의 임기 유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논의는 먼저 총리를 교체한 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청와대의 구상과 차이가 크다. 총리를 교체하지 않고 탄핵이 이뤄질 경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 야당으로서는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취소까지 한 만큼 총리 임명에 관한 우리의 제안은 결렬됐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며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를 하게 되는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층의 재결집을 도모할 시간을 벌게 된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헌재가 심리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 반면 헌재의 탄핵 심리는 일종의 공개재판이어서 박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임명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사흘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이 시한을 넘겨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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