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비자금’ 엘시티 이영복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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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리조트 인허가 로비 의혹… 최순실 계모임 회원설도 돌아
檢, 정관계 연루 실체 규명 속도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사진)이 10일 전격 체포됐다. 2조7000억 원 규모의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돼 전방위 로비가 펼쳐졌다는 초대형 비리 의혹의 실체가 이 회장의 입을 통해 드러날지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실상 자수 형태로 3개월에 걸친 도피 생활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장의 가족은 그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오후 9시 10분경 경찰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근처로 출동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본인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새벽 부산지검에 이 회장을 인계했다. 최근 이 회장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심경의 변화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 연락해 “11일 오전 부산지검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몇 차례 가족이나 변호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지난달 24일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은 산하 동부지청에서 벌이던 엘시티 비리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수사검사를 3명에서 8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어 검찰은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 회장의 얼굴과 범죄 혐의 등이 담긴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또 최근에는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 과정에 숨겨진 부적절한 자금 흐름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불분명한 자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의 인허가 과정과 BNK부산은행 등 금융권 대출 과정, 2013년 법무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 지정 과정 등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건설업계에선 이 회장이 100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조계 인사, 부산시 전현직 고위급 인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60·구속)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계모임 회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 6만5934m² 터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타워 2개 동 규모로 건설된다.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2019년 11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가가 3.3m²당 평균 2700만 원, 최고 7200만 원인 초고가 아파트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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