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강길부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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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부장 민홍기)는 11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4·13 총선 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통해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에 당선된 뒤 6월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울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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