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늘렸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불공정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67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 하도급 대금의 4~30%이던 기존 비율을 24~30%로 강화했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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