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보도 개입 이정현, 검찰 의지 있다면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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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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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 정황이 드러나 곤경에 처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 정황이 드러나 곤경에 처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뉴스를 대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하는 등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일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조항이 있는 조항을 이정현 의원이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다”며 “이건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 국장에게 전화를 건 거니까(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 담긴 통화 내용 중 이 전 수석이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5공 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5공 때는 MBC 뉴스 시청률이 높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MBC 쪽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네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고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고 말하자면 출연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논리가 80년대에 그대로 있었고 이게 지금 바뀌지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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