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새누리 “당연한 권한 행사” VS 더민주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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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7일 15시 28분


사진=홈페이지 캡처
사진=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면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며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 고의로 차단한 것임으로 그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면서 “오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당연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행사”라면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 요구에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이라며 “국회법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마비 등 그 부작용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 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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