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공연 등 드론 활용 사업 전면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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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고가 신약, 건보 적용前 저가 공급

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무인비행체)을 활용한 택배나 공연 등 관련 산업이 전면 허용된다. 또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전이라도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될 길이 열린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참초제근(斬草除根·풀을 베고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뜻)이란 말처럼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뤄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대책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최소한의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지 및 투자 관련 규제 303건도 2개월 내에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장택동 기자
#박근혜#규제개혁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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