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사평가원 자료 활용…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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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규제개혁장관회의]ICT융합 규제 대폭 개선
IoT전용망 10월 세계 첫 구축… 택시 앱미터기도 도입하기로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포함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의 규제를 풀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ICT 융합 신산업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가령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사항인 위치정보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학술이나 연구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산업체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비(非)식별화 기준 마련 △엄격한 사전동의 규정 완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위반 시에는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서버에 정보를 저장해 활용하는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3월 클라우드 발전법이 만들어졌지만 각 법령상의 일부 고시와 지침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거래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부 서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활용에 장애가 되는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7GHz와 5GHz 주파수를 10월에 IoT 전용망으로 공급한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내놓는 IoT요금제를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택시에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를 도입하고, 공유민박의 영업 가능 일수도 기존 연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 상당수가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를 풀 계획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건보심사평가원#빅데이터#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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