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전투표, “누구나 할수있다…장소는 위치기반GP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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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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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홍보관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투표참여 홍보관은 오는 8일~9일에는 사전투표소로 전환돼 서울역을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홍보관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투표참여 홍보관은 오는 8일~9일에는 사전투표소로 전환돼 서울역을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8, 9일 이틀간 전국 3511곳에서 실시된다.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7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8, 9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전에 신고가 필요 없고 4월 13일에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들 모두 하실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지참은 필수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 3511개가 설치됐다.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투표소 찾기를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하며, 위치기반 GPS를 활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참여도를 높이고 유권자 편의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서울역·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됐다.

김 대변인은 사전투표소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면서도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정치권 합의가 있고 법이 개정이 돼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8, 9일 사전투표일에 야구·축구 경기장을 찾거나 중계방송을 보는 유권자들을 위해 경기장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방송사 협조로 광고를 하는 중이다. 또한 각 구단과 협조를 해서 전광판을 이용하는 광고 등도 추진하고 있다.

투표소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대부분 1층이나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된다. 또한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고 장애인 복지관과 협조해 장애인 콜택시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대변인은 “손목 부착형이라든지 마우스 피스형 기표용구도 이번에 새로 비치할 예정”이라며 “점자로 된 기표 보조 용구를 비치하고 일부 투표소에는 수화 통역사를 비치해서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투표용지 조기 인쇄와 관련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며 “하나의 인쇄소에서 여러 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다보니 지역구 선관위별로 인쇄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투표용지가 4월 4일 이전에 인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번호기가 있는 인쇄소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일련번호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쇄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을 안 한다”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시기에는 다른 작업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보안을 지켜야하고 투표용지가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히 인쇄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쇄업자들이 많이 꺼려 기계를 새로 갖다놓는다든지 잘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나 선거일에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면 선거 전일까지 사퇴를 하더라도 투표용지 표시를 할 수 있고 선거 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그런 법개정 노력이 있었다”며 “그런데 정치권이 합의를 못해서 이게 부득이 이번 선거에서 적용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다음 선거 할 때 바꿔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 “후보자는 금품이나 음식물로 표를 산다든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야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후보자나 가족 선거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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