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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통진당 기자회견 해산은 표현의 자유 침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3-22 16:21
2016년 3월 22일 16시 21분
입력
2016-03-22 16:18
2016년 3월 22일 16시 18분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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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의 해산결정을 반대하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기자회견을 경찰이 가로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통진당 당원 4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해산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경찰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이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임을 근거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길 것을 통진당 당원에게 권유했으나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자 당원 앞뒤로 경력을 밀착 배치했다. 통진당은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로 번질 위험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당원이 기자회견 방식을 택했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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