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헌법 위반…명백한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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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6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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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내린 이 행위는 불법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야당이 다수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오후 업데이트 된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민변은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전자의 경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할 수 있고, 후자일 경우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날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답변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 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았다.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도 단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추석 연휴 기간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면서 “교전상태도 아닌데다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편 것은 참모들도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또한 박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 안 된다”며 “국회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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