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여론조사, 표본 500명 넘어야 공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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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여론조사 기준 개정… 대통령선거는 1000명 넘어야
연령-지역-성별 비율도 규정

내년 4월 20대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조사해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표본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1000명 이상, 광역시도 단체장(세종시 제외) 선거는 800명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500명 이상, 지방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의 표본 수를 하한선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 가중치 비율을 일정 기준(0.4∼2.5)에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응답률이 낮은 20, 30대 응답자의 ‘과대 대표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유효한 결과로 공표할 수 있게 된 것.

이 밖에 선거여론을 조사·공표하는 업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수위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부터 실시하게 되며 이 기준을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여론조사#공직선거법#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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