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난 9월 ‘불법 입북’ 우리 국민 1명 판문점 통해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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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불법 입경’ 협의로 체포한 한국인 1명을 1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17일 오전 ‘이모 씨(48)가 9월 30일 북한 지역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단속됐다’며 송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이충복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4시 반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씨는 (중국을 통해) 압록강으로 북한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인도적 견지에서 돌려보낸다는 말 이외에 이 씨의 행적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송환 의사를 알려오기 전까지 이 씨가 입북했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입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북한이 이날 한국인 1명을 송환했지만 올해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최춘길 씨 등 3명은 여전히 억류 중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북측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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