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소장, 부적절 행위 감추려 전역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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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려 군복 벗는다더니… 곧바로 민간업체 취업

지난해 돌연 암에 걸렸다며 서둘러 자진 전역을 택했던 육군 장성이 실제로는 군내에서 벌어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감추기 위해 위장 전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사에서 요양하겠다던 해당 장성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간업체에 취직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던 A 씨(소장)가 전격적으로 전역을 지원했다. 전역식은 바로 다음 달에 있었다. 한 달 만에 전역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A 씨는 당시 국방부에서 열린 전역 신고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A 씨의 전역 사유는 폐암이었다”며 “강원도에 있는 어느 절에 가서 요양하기 위해 전역 신고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몸이 아프다는 A 씨는 전역 후 얼마 안 지나 민간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한 뒤 취직을 할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은 연봉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줄어든다. 군 당국에 확인해 본 결과 A 씨는 취직에 따라 줄어든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A 씨가 암이라며 자진해서 전역을 지원했음에도 암과 관련된 진단 기록 등을 육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통상 중한 병으로 전역을 하게 되면 이후 치료비를 포함한 보훈 보상 등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자진해서 전역을 할 경우 명예 전역수당이 지급되는데 A 씨는 이것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군 안팎에서는 A 씨의 진짜 전역 이유가 건강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A 씨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B 중령은 A 씨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A 씨의 전역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2월 C 사단장(소장)은 부하 여군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전역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A 씨는 감찰 조사를 포함해 어떤 조사나 수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전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후 본보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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