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내 전기 사용 금지 3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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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영장 텐트 안에서 전기기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객과 야영장 업주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18년 8월 3일까지는 야영장에 설치한 천막에서 600W 이하의 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13kg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반입도 허용한다. 야영장에 방염 기능을 갖춘 텐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조항도 완화해 화재 발생 시 탈출이 쉬운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앞서 3월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을 내놨지만, 사실상 야영장에서 취사를 제한했다는 반발을 샀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텐트#전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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