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윤씨 진실게임 ‘의원회관 707호’ 방문기록에 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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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수사 급물살]檢, 성완종측 인사 동선 파악 주력

검찰 관계자가 휴일인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곳에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 회장 측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USB 등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면서 리스트에 오른 8명에 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이 돈을 건넸다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들 역시 목격자, 전달자, 당사자 등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낸 성 회장과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출입 기록은 당사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당시 전달 장소로 홍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지목하고 있다.

○ 성 회장, 윤 전 부사장 vs 홍준표 지사

관련자들 입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홍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상황은 이렇다. 성 회장과 홍 지사 캠프의 공보특보였던 윤 전 부사장(당시 사외이사)은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M호텔에서 캠프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부사장이 성 회장을 회사로 찾아갔다.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전 부사장은 “성 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내가) 윤 전 부사장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윤 전 부사장은 “받은 돈을 들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로 찾아갔고, 홍 의원을 만나 직접 건넸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당시 홍 의원실 외부인사 출입기록을 통해 윤 전 부사장 주장의 신빙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회사 법인카드 결제 명세와 실제 사용자, 성 회장을 비롯한 측근 신용카드 사용 명세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e메일 접속 기록을 추적 중이다. 이들의 동선을 구체화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성 회장이 측근들을 대동하고 서울 소재 A병원에 입원해 있던 윤 전 부사장을 찾은 6일 윤 전 부사장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녹취록에서 성 회장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결정적 정황을 밝혀 놓았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성 회장이나 윤 전 부사장의 그간 주장과 배치되는 단서라도 발견될 경우 오히려 홍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사건 초기 ‘배달사고’ 가능성을 언급하다 최근엔 ‘앙심 리스트’라며 성 회장 리스트의 순수성을 공격하고 있다.

○ ‘밀실’에서 건넸다는 3000만 원, 입증 가능할까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후보(현 국무총리)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성 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한 지인에게서 성 회장이 이 후보와 독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지역 신문기자와 “비타500 음료수 박스를 봤다”는 성 회장의 운전사를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3000만 원이 조성된 과정을 확인한다 해도 단둘이 만난 상황에서 돈이 오간 만큼 이 총리를 기소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총리는 돈 수수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고, 무엇보다 돈 전달 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이 총리가 “성 회장이 돈을 놓고 간 줄도 몰랐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경우 공소 유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총리는 성 회장이 사후 확인했다는 증언이나 진술도 없다.

수사팀은 최근 이 총리 측이 성 회장의 운전사 등을 접촉하고 있는 정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을 접촉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회유하려는 정황이 보일 경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성 회장과 이 총리가 210여 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중 성 회장이 건 전화는 150여 건, 이 총리가 먼저 건 전화는 60여 건이다. 실제 두 사람 간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디지털 자료나 내부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하고 내부 문건 등을 숨긴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 인멸 또는 은닉 시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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