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역의원 정무특보 위촉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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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겸직논란’에… 靑관계자 “정치인은 정부일 못하나”
윤리심사 요구한 정의화의장 비판… 野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 친것”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통령비서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의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로 위촉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통령비서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의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로 위촉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현역 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빚어온 새누리당의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게 정무특별보좌관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위촉장 수여는 내정된 지 17일 만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로 모든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주 의원은 17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과 김 의원은 당장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다.

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이 정무적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겸직 심사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법만 있지 세부 규칙이 없는 상태”라며 “다시 말해 심사기준 없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무특보가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면 여야 정책위의장이 통일준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 것도 겸직 금지에 위반하는 게 아니냐”며 “겸직 금지가 의원들은 정부와 관련된 일을 모두 맡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무특보가 의원 겸직 금지의 예외 사유가 되는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태도는 정 의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의견만 밝혔다. 하지만 정 의장이 겸직신고서를 낸 주 의원과 내지 않은 윤, 김 의원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계 의원 3명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 겸직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된다면 국정감사나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이재명 기자
#현역의원#박근혜#정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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