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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 혐의… 방사청 현역 대령 등 2명 체포
동아일보
입력
2014-12-24 03:00
2014년 12월 24일 03시 00분
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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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군 피복 물자계약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위계상 공무집행방해)로 방위사업청 소속 김모 대령(57)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방사청 물자계약 담당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부서 소속 김 대령과 실무 담당자 김모 씨(58)를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대령은 올해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10억여 원 규모의 방상외피 물량을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
#방사청 비리
#방위사업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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