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지휘관 재량으로 처벌 못 낮춰…접대받은 군인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1일 16시 23분


앞으로 군 내 성범죄는 지휘관 재량으로 처벌을 경감해줄 수 없다. 군인과 군무원이 횡령을 하면 5배로 벌금(징계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이나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를 저지른 군인은 지휘관이 재량으로 갖고 있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돈이나 접대를 받았거나 공금을 횡령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벌금을 의결할 수 있다. 벌금 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세무서장에게 체납액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은 올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비롯해 각조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데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무원에 대한 벌금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은 올 10월 개정돼 내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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