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케이 지국장 불구속 기소, “朴대통령 명예훼손… 사과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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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자신의 보도가 명백한 허위로 밝혀진 뒤인 2일 3차 소환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가토 지국장은 8월 3일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인용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모처에서 측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8일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외신기자클럽은 가토 지국장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산케이#명예훼손#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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