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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국정원법은 유죄·선거법 무죄…“선거운동 해당 안 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2 13:28
2014년 9월 12일 13시 28분
입력
2014-09-12 12:44
2014년 9월 12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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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 불거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와 트위터 글 유포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원세훈 판결, 국정원법만 유죄 판결됐네” , “원세훈 판결, 의외의 결과다” , “원세훈 판결, 논란 좀 있겠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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