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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지난 11일 부인과 합의 이혼…이혼 사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1:43
2014년 8월 20일 11시 43분
입력
2014-08-20 11:32
2014년 8월 20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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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최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은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부인 이모씨와 이달 11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불거졌다.
아직 정확한 이혼 사유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이혼 사유가 뭐지?” , “남경필 이혼, 아들문제에 이혼까지 난리났네” , “남경필 이혼, 해결할 일이 많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경필 지사의 장남은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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