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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부인과 합의 이혼… ‘수신제가’ 우선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6:12
2014년 8월 20일 16시 12분
입력
2014-08-20 11:06
2014년 8월 20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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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출처=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에 이르렀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청구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투표도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남경필 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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